by함정선 기자
2020.02.11 15:30:17
1월26일 확진 받은 3번 환자의 지인…입국 후 모든 동선 함께해
잠복기 14일 지나서야 '확진 판정'
항생제와 진통제 등 복용해 증상 못 느꼈을수도
진통제 먹지 않고도 증상 없다 알려…보건소 재량으로 검사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8번 환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월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번 환자의 지인으로 잠복기 14일이 지난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잠복기 14일을 지나서 발병한 사례인지, 아니면 감염이 되고도 증상이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보건당국의 관리기준까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28번 환자(30세, 중국 국적)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와 지난 1월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3번 환자는 우한 패션센터인 ‘더 플레이스’에서 근무했으며 22일부터 증상을 나타냈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와 20일 입국부터 25일까지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3번 환자는 강남의 성형외과와 음식점, 일산의 음식점과 카페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3번 환자와 28번 환자는 국내 들어와서 동선이 거의 일치한다”며 “가장 가깝게 밀접접촉한 지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28번 환자가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문제는 잠복기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확진자의 접촉자도 14일간 격리하고, 생활지원비도 이를 기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28번 환자가 3번 환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월25일이다. 28번 환자가 정확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2월 9일로, 잠복기 14일을 지난 날이다. 28번 환자는 처음 8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는 양상과 음성의 ‘경계’를 나타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게다가 28번 환자는 3번 환자의 어머니집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했는데, 3번 환자의 어머니는 28번 환자의 확진 후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냈다.
만약 28번 환자가 14일 잠복기를 지나 발병한 것이라면 보건당국은 현재 14일로 정한 기준을 모두 바꿔야 한다. 접촉자도 14일 이상 자가격리돼야 하고, 최근 14일간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제한 등 기준도 14일보다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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