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8.06.05 14:46:14
[의왕=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김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가 “‘문재인 마케팅’을 벌이며 정당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무소속 김성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무소속 김성제 후보가 SNS와 문자메시지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독하고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줄 알았다면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겠나”며 “김성제 후보는 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구속, 직원 채용비리 및 승진청탁 등으로 컷오프 된 부적격 후보자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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