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겁니까?"…특별수사팀, 120억 비자금 확인에 총력
by윤여진 기자
2017.12.26 18:41:05
‘다스 횡령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26일 출범 기자회견
28일 고발인 조사로 본격 수사 시작
특검자료 조사·고발인 조사 '투트랙'…정호영 전 특검 소환할 듯
|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스 횡령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26일 공식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고개를 숙인 채 서울 강남구 본인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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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다스 횡령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비자금으로 의심받는 120억원의 성격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조사 결과 120억원이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당시 BBK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도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사팀 팀장인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차장검사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0억 정도의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인인지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수사는 대검찰청의 교통정리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10여명의 수사팀은 우선 지난 2008년 당시 이 전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 전 특검팀의 수사 자료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문 팀장은 “수사팀은 특검의 수사 자료 조사와 고발인 조사를 투 트랙(two tracks)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이 전 대통령으로 의심받는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80억여원을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 나눠 입금한 후 명의 변경이나 해약 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120억여원으로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정 전 특검은 BBK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120억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를 받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다스 관련 회계자료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사팀은 오는 28일 참여연대 측 고발인을 조사한 뒤 이 자료를 넘겨받을 방침이다.
자료검토 결과 120억원의 성격이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정 전 특검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차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5조를 보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며 “정 전 특검이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정석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핵심인 ‘인지의 정도’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1년 “범죄 혐의를 명백하고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라고 정의한 바 있다. 정 전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했을 때 120억원의 성격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 아닌 회사 차원이 비자금 조성이라고 판단했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2007년 말 정 전 특검이 당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문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다스로의 입금’ 조건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구두 합의된 것인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공개된 수사팀이 위치한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13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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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팀의 수사 범위는 120억원의 성격 규명과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 두 가지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른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문 차장검사는 “다스 경리팀 직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 10억원 미만의 금액을 나눠 입금한 시기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관련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徒過·경과)됐다”고 했다. 이 대표이사와 다스 실소유주가 받고 있는 혐의의 형소법 개정 전 공소시효는 특가법상 횡령이 10년, 조세포탈이 7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5년으로 모두 종료됐다.
이날 현판식 등 공식행사 없이 출범한 수사팀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검으로부터 수사관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초대 단장을 맡았던 문 차장검사는 금융범죄 수사통으로 꼽힌다. 부팀장인 노만석(47·29기)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파견검사 2명 모두 특수통이다. 또한 수사팀은 특검 수사 자료 상당수가 회계자료인 만큼 회계요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