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순엽 기자
2024.04.15 17:42:5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신제약(002800)은 203억원 규모의 제조 업무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9.81% 규모다. 신신파스아렉스와 인타신첩부제에 대해 각각 3개월 15일, 3개월 동안 제조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정지 일자는 오는 25일부터다.
이는 서류·기록 절차상의 위반으로 인한 조치다.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따른 결정이다.
신신제약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 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며 “제조정지 기간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행정처분은 서류·기록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조 업무 정지로 인한 판매 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