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댓글 아이디 공개 의무법’ 규탄
by김현아 기자
2021.04.29 15:05:41
민변·오픈넷 등 과방위 법안소위 규탄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와 다음이 자율적으로 댓글 닉네임과 활동 이력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안소위가 법으로 ‘댓글 아이디 공개 의무법’을 통과시키자 진보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댓글 아이디중 일부(네이버)만 공개하거나 닉네임을 공개(다음)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다음은 이용자의 아이디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언뜻보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진보단체들은 법으로 규정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한 걸 비판했다.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가 공개되는 것이어서 실명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헌인 실명제는 ‘본인확인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이디로 정당한 이용자 여부를 식별하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진보단체들은 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특정 이용자의 아이디는 해당 이용자의 온라인 행적 및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표현주체가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며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의견 역시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과방위 법안소위는 위헌 우려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의결했다.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