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측 뇌물제공 혐의' 드루킹 징역10월 구형
by송승현 기자
2018.11.28 14:10:41
인사청탁 대가로 김 지사 보좌관에 500만원 건넨 혐의
檢, 공범 '파로스'·'성원'에 각각 징역 4월과 6월 구형
前 보좌관 한씨에 징역 8월 구형
|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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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49)씨가 징역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씨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 ‘파로스’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김 지사 전 보좌관인 한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 일당은 김 지사와 한 보좌관을 안 뒤 지속해서 연락해 인사청탁을 했고 한 보좌관에게는 그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며 “(이런 행동은)지방선거까지 이어져 댓글순위 조작으로 공직을 요구하고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동기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보좌관 한씨에 대해서는 “한씨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본분을 잊고 뇌물을 받는 등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한씨에게 직무와 관련한 인식이 없었고 한씨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씨 변호인도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김씨 일당은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반면 한씨는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청한 것도 드루킹 김씨였고 저는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김씨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서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일당에 대한 선고는 관련 재판과 병합해 하기로 했다. 한씨에 대해선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