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원샷법 사업재편 기업에 '인센티브' 늘린다

by최훈길 기자
2016.07.28 15:00:00

정부, 금융·세제·R&D·고용안정 종합지원책 발표
8조7000억 금융지원, 합병기준 완화로 과세부담 경감
중소·중견기업 자금 특별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달 13일 원샷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 참여 촉진 취지

철강, 조선업계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사진은 부산항의 감만부두 모습.(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달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늘려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원샷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원샷법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것으로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을 대표적인 공급과잉 우려 업종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사업재편용 전용자금 2조7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총 8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기업은행, 기술보조기금은 인수자금 지원이나 신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한다.

적격합병 기준을 완화해 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매각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한다. 합병 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을 제외해 업종 내 사업재편이 수월하도록 지원한다.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 시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R&D 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연내에 개정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재편에 나선 중소·중견기업이 국책 연구기관 박사 출신 등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50% 지원한다.



특히 사업재편을 추진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 규모)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별 대출한도는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재편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업무 재배치나 전직 교육훈련 시 지급하는 훈련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달 원샷법 시행과 동시에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고용센터가 일괄협의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도 구축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3년 한시법(원샷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을 늦출 경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이번 지원방안이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