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임성근 불송치에 여야 공방…경찰청장 "수사 결과 신뢰"

by손의연 기자
2024.07.11 15:17:25

11일 행안위 전체회의, 수사 결과 두고 공방
野"대통령 눈치 본 것"vs與"민주당이 결과 악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북경찰청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뒤쪽 가운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채해병 관련 불송치 근거로 수사심의위 결정을 거친 것이라 얘기하는데,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수심위가 어떤 건지 봐야하지 않겠냐”고 빌의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의견엔 공감하지만 경찰청 예규에 의해 수심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심위 운영의 핵심은 명단과 논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021년 수심위가 구성될 때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며 “청장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추가검토하겠다”면서도 “당시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 대해선 처음 수심위를 구성하며 위촉 행사를 하다보니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확인된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경북청장도 “경북청 수심위 위원은 외부인사 36명으로, 이번 사건은 워낙 관심사항이라 내부 위원을 전부 뺐고 학계와 법조계 위주로 구성했다”며 “심의위원엔 정당인, 선출직, 출마 예정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이번에도 그런 경력을 가진 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경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며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의 변론 요지서’라고도 비판했다. 경찰은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경북청장은 “외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수심위 개최 경위에 대해서도 김 경북청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외부에 수사 적절성을 검토받았다”며 “사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도 수심위 안건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늦어지는 등 경찰이 수사에 적극 임하지 않았다’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김 청장은 “67명에 대해 수사했고, 군인들이 많아 출석 조율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당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를 악용하고 있어 부끄럽다”며 “민주당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며 경찰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을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겨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수심위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73건 진행된 걸로 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수심위 명단을 지속 요구하는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이 특정 결론을 내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