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3.12.20 17:20: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제작, 유포, 상영, 게시 모두 금지
단, 선거기간 전 '가상정보' 표시하면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 전 딥페이크 영상 제작 활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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