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벌초·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실시
by박진환 기자
2020.08.18 15:20:34
기본 1기당 1회 8만원…묘지수·면적·거리 등 차등 적용
|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묘지관리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조합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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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과 공동으로 벌초 및 묘지관리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통 매년 봄 한식에는 금초(禁草)를, 가을 추석에는 벌초(伐草)와 사초(莎草)를 한다.
금초(禁草)는 금화벌초(禁火伐草)의 준말로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춰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의미이다.
또 벌초(伐草)는 무덤의 풀을 깎아 깨끗이 한다는 뜻이며, 사초(莎草)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때를 입혀 잘 다듬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그간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시간과 장비, 인력 부족, 고령화 등을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벌초와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조합은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도우미 사용료는 기본 1기당 1회 8만원이며,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산림조합 조합원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작업 의뢰 시 5% 할인을 제공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개인이 직접 벌초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긴팔 옷을 비롯한 안전장비, 안전화 착용, 예초장비 정비 등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예초기 기본수칙 준수와 예초기 칼날, 돌 파편, 벌, 뱀, 야생진드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폭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사고가 많은 벌집제거는 꼭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