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새 대표이사에 허백영 전 대표 선임

by한광범 기자
2020.05.19 14:26:4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성공적인 제도권 안착을 위해 새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빗썸코리아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에 허백영 전 대표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빗썸에 입사한 허 대표는 준법감시 총괄, 사업기획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표를 지내며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해 빗썸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사진=빗썸)
대표 재직 당시 금융사 업무 경험을 살려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빗썸의 대표직 퇴임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사업 발굴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허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와 당국 간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해 힘썼다. 그는 앞으로 준법감시를 한층 더 강화해 빗썸이 가장 먼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1년 후인 내년 3월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허 대표 취임과 함께 빗썸은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 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내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