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조양호 작년 급여 107억? 구체적 산출근거 공시해야”

by김미영 기자
2019.04.02 11:25:35

2일 원내대책회의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 문제에도 보수만 더 챙겨”
”사외이사로 보상위 설치해 임원 보수 평가해야”
“임직원 보수 근거 공시 후 주주 승인 받아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기업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보수규정을 공시해 시장과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부대표이기도 한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퇴출당한 조양호 회장이 작년 급여로 107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 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회장의 보수는 대한항공에서 31억, 한진칼 26억, 한국항공 23억, 한진 11억, 진에어 15억 등 107억 원으로 2007년에 받았던 66억에서 41억 원이 늘어난 보수를 받았다”며 “하지만 대한항공의 재무실적은 조양호 회장의 급여와 달리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항공의 2018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며 “대한항공의 경영에 문제가 있음에도 조양호 회장은 책임지기는커녕 보수만 더 챙긴 것으로, ‘책임은 적게 보수는 더 많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서 1년 근무 당 6개월 치 월급의 퇴직금을 받는 특혜로 퇴직금만 7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계된다”며 “재벌총수가 황제보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과도한 겸직, 성과와 무관한 보수산정 그리고 견제 불가능한 이사회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위원회에서 임원 등의 보수체계의 결정과 평가를 하도록 하며 보상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주주총회의 임원보수 한도의 건에서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시해 주주들로부터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