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15.09.17 16:41:15
“수수료로 회사 손실 메워”… 공정위 “사실 확인할 것”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003530) 대표이사(사장)가 시행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폐지가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회사 조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기업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대거 투자키로 하고 삼성의 경우도 올해 투자권유대행인 2000명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한화투자증권은 2년전 주 대표 취임전 2174명이던 투권인이 올 8월말 282명으로 90% 줄었다”고 밝혔다. 투권인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 금융투자상품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주 대표에 대해 “구조조정 전문가로서 본인 실적 쌓기에 함몰돼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그룹이 경질을 통보한 사실에서 보듯이 기업을 위하는 일도 공익을 위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 취임 이후 투권인의 급감이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그는 “한화투자증권은 투권인들이 받는 수수료가 미미한데 지난해 10월 이 수수료도 깎겠다고 수수료 지급 체계를 바꿨고 내년 4월1일부터는 투권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투권인 위탁 계약서는 약관으로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사장은 “(위탁) 계약은 1년에 한번 씩 한 달 전 통지해서 만료되면 끝나는 것으로 전세계약과 같다”며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은 위탁계약서 자체는 약관인데 새로 삽입된 제도 폐지 항목만 약관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며 “기존 계약서 5조3항에 명시된 자동 갱신에도 투권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약관에는 투권인의 자동 갱신이 명시됐지만 한화투자증권이 약관이 아닌 제도 폐지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 “투권인 수수료는 회사 돈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준 금액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투권인에게 가야할 금액으로 회사 손실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렇게 (약관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면 위반으로 봐야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