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by김성수 기자
2024.05.10 21:02:01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합병 여부 논의중
정비사업 진행하려면…시행자 한 곳으로 '압축'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하면…내년 1월 구역 해제
PFV 합병 안 하면…정비구역 일몰 연장 '어려워'
다음달 두 PFV 대출 만기 도래…560억·300억원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양쪽이 합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10일 광진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합칠지 여부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순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며, 모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양5구역PFV는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여 정도 앞선 지난 2019년 1월 30일 설립됐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호반건설 45.75%(보통주) △하림지주 28.05%(보통주) △엠디아이파트너스 9.35%(보통주) △도담에스테이트 9.35%(보통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보통주) △부국증권 6.5%(제1종 종류주식)다.
지난 2022년 말 당시에는 주주 명단에 호반건설(지분율 35%) 외에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가 있었지만 위와 같이 바뀌었다.
엠디아이파트너스는 남춘천 컨트리클럽(CC) 매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며, 에이치원에스디아이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행사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두 PFV가 합병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곳이 돼야 한다. 양측은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자양5구역이 일몰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작년 1월 17일이었다. 이를 앞두고 조합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년 연장됐었다.
자양5구역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만약 일몰기한이 지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이미 구역이 자동 해제된 후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우건설은 일몰기한 전에 PFV 합병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광진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자양5구역 사업시행자가 대우건설, 호반건설로 나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하면 구청 검토를 거쳐서 해당 안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몰기한을 1번 연장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둘인) 지금 상태에서 일몰기한이 또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24일에는 자양파이브PFV가 받은 대출 56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자양파이브PFV가 사업을 위해 받은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1910억원이다. 단기차입금 1850억원, 장기차입금 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의 현금흐름 등을 재원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단기차입금(담보대출약정) 관련해서 회사 건설용지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각 트랜치별 차입처 및 금리를 보면 △트랜치A 자양파이브제일차(금리 8%) 38억원, 자양리파제일차(금리 8~9%) 1102억원 △트랜치B 디에스자양(금리 7%) 150억원 △트랜치C 자양파이브제이차(금리 4.9%) 560억원이다.
이 중 트랜치C 채권자인 특수목적회사(SPC) 자양파이브제이차는 대출채권 560억원(다음달 24일 만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부담을 지고 있다.
자양파이브제이차가 유동화증권(ABCP)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우건설은 자금보충을 이행하거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대우건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양파이브제이차는 서울보증보험과 유동화증권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트랜치A 채권자 자양리파제일차가 빌려준 총 1102억원 한도 대출은 작년 6월에 만기가 다음달 24일로 연장됐다. 해당 대출의 조달 재원은 지난 2022년 6월 SPC 오스피셔스제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다.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자양리파제일차에 빌려준 대출(ABL)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오스피셔스제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자양리파제일차가 ABL 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상환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ABL은 자산유동화대출 또는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뜻에서 수익권담보라고도 한다.
당초 자양리파제일차가 갚아야 할 ABL 대출원금은 652억원이었는데, 이 중 270억원을 양도해서 원금이 3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BL 만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TB가 제16회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만기는 동일하다.
ABL의 상환 가능성은 자양리파제일차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기초자산인 ABL의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오스피셔스제삼차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ABL을 매입하거나, 오스피셔스제삼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오스피셔스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출약정 상 채무조정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이밖에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작년 1월와 6월에 각각 액면금액 20억원, 35억원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두 사모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다음달 24일에 전액 상환된다.
호반건설이 주도한 자양5구역PFV의 경우 총 42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
자양5구역PFV는 작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SPC 엠에이자양5구역을 포함한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4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33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900억원)로 나뉜다.
트랜치A 대출은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트랜치B 대출보다 선순위다. 트랜치A 대주단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크레딧유니온자양, 엠에이자양5구역, KB캐피탈, 한강새마을금고, IBK캐피탈이다.
이 중 SPC 엠에이자양5구역은 작년 6월 자양5구역PFV에 원금 3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원금은 다음달 26일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다.
엠에이자양5구역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6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엠에이자양5구역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트랜치B 대주단은 우리은행(JB 스페셜 시츄에이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과 씨오와이에스자양이다.
호반건설은 작년 6월 대출약정상 대주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유동화증권 또는 대출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호반건설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해당 부족금액을 빌려줘야 한다.
자양5구역PFV는 트랜치A, 트랜치B 대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등 일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담보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
트랜치A, 트랜치B 대주단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각각 4290억원, 1170억원이다. 둘을 합치면 5460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