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2.12.06 19:52: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제각각 쓰이던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돼 사용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빠른년생으로 분류할 명분도 사라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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