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3.18 14:36:50
조 전 장관 사건 쟁점 다른 부분 많아
檢 공소장 변경 요청은 허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오후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있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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