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6.12.20 15:41:1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매년 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연봉이 비슷한데도 수십만원을 돌려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금 폭탄을 맞아 억울해하는 사람도 많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히 챙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상책이다.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한달 앞두고 국세청은 20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기부금이다.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이 낸 법정·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나이가 20세가 넘은 자녀가 있거나 만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 낸 기부금 또한 근로자의 기부금에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거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 또한 확대됐다. 종전엔 3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25%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만 넘어도 세액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미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15%로 유지됐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여전히 3000만원을 넘어야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올해 취업한 29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 대해 2018년까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한다. 한도는 연 150만원까지다. 총 급여 2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소득세 300만원(세율 15% 적용) 내야 하지만 15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급여를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 2000만원을 받았던 근로자의 급여가 1500만원으로 줄었다면 깎인 금액의 500만원에 대해 50%인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올해부터 근로소득에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대표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가 한 단계 향상됐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중 직장을 옮겼더라도 온라인으로 바로 전 직장에서 냈던 4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까진 전 직장에서 냈던 4대 보험료 자료를 증빙하려면 전 직장이나 공단에 직접 가서 자료를 떼서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번 공제 제공자료 확대로 중도 입·퇴사자 35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집계돼 병원이 휴·폐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길이 열렸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수단(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분증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올려야 한다.
이외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근로자 등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한 전국 세무서 118곳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해 연말정산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4대 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 교육도 함께 하기로 했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수정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