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3.10 15:37:25
뒷돈 건넨 노민상 감독 공소시효 만료 처벌 피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0일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54)씨를 연맹 임원 선정과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 과정 개입 명목으로 3억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대한수영연맹 이사 박모(4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씨에게서 대한수영연맹 임원 선임과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355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다.
정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박태환 선수 스승이자 전직 국가대표 수영감독 노민상(60)씨한테서 같은 명목으로 914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정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 등 수영계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모(47)씨와 강원도청 소속 수영지도자 홍모(45)씨와 이모(46)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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