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5.06 21:01:4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민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부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당 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것이 뒤집히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 더는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