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2.23 17:43:5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개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입법공청회에서 적용범위와 부정청탁의 개념, 공직자 가족 포함 여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6명 중 5명은 적용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정무위원회 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역시 김영란법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언론이 공공적인 특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민간 부문의 다른 영역에서 못지않은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을 의료계·금융계,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부정청탁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제언하면서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정무위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김영란법에 언론을 포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무위 안의 수정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이 법이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 되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건 좋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될 것 같아 걱정하고 있고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8명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