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징역 50년, 믿기지 않게 감사”

by이유림 기자
2023.12.01 20:19:45

1심 판결 후 언론 인터뷰
피해자 일생상활에 어려움
남자친구는 영구적 뇌손상
"피해자 위해 법 강화돼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
A씨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구형이 30년이어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선고형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 정한 최장기 시한이다.

피의자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A씨(23)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피해자의 남자친구 B씨에게 제지를 당했다. 피의자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라고 트라우마가 왜 없겠냐”며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친구는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있으니 그냥 감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6개월째라고 한다.

A씨는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