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위법 없어…국회법 준수”
by김형환 기자
2023.10.26 15:26:09
與 “직회부 요건 충족 못해” 권한쟁의심판
헌재 “국회법상 ‘이유 없이’ 엄격히 해석해야”
해당 법안들, 내달 9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방송 3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에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은 총 2건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된 건과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올린 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안건을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6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여러 쟁점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두 건 모두 국회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유 없이’는 ‘법사위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방송 3법에 대해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외 기관이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환노위는 법률안 의결 전 1차례의 전체회의와 공청회, 4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미 법원행정처·법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환노위에 전달해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60일 기간을 초과하면서 부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무난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