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의연 기자
2022.07.26 16:39:15
최종 탑승한 항공사가 신고·후속조치해야
몬트리올 협약 따라 킬로그램 당 보상 정해져 있어
"외항사 이용 고객 수하물 분실 잦아…여행자 보험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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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하물 분실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자는 많아지는데 항공업계 인력 부족 문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소비자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 유명 연예인이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못 받았다고 SNS에 토로하며 항공사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죠. 출발할 때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경유하면서 외항사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수하물을 받지 못하자 최초 탑승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탑승한 항공사에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신고접수와 후속조치 모두 최종 항공사에서 진행합니다.
국적 항공사에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항공사의 인력 문제로 수하물 관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사 책임은 탑승한 노선의 적용협약(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에 따릅니다.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항공사 책임은 kg(킬로그램)당 250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20달러)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kg당 USD 20달러 또는 승객당 1288 SDR입니다. SDR은 특별인출권을 뜻하는 말로 국제 통화기금에서 정한 제3의 화폐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항공사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고객에 의한 사고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안검색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파손됐을 경우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경미한 긁힘이나 마모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로 운송돼야 할 물품으로서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물품 등이 해당합니다. 파손이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의약품, 전자제품, 기타 유가증권 및 논문 등이 있습니다.
항공 스케쥴이 취소돼 현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항공사가 여행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면 항공사 과실이 아니기에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정비 등으로 지연은 시간에 따른 보상(밀쿠폰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수하물로 인한 손해가 걱정된다면 사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유지를 거치며 특히 외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수하물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