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6.28 16:08:48
국토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 주거지원책
中企 청년 전세대출 혜택도 2년 연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허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전세자금 최고 1억원을 연 1.2%로 빌려주는 제도 역시 2년 연장하고, 저소득 청년에겐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청년층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담았다.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에서 주어진다. 가입 허용 기간은 당초 올해 연말에서 2023년 말까지 늘리고, 가입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을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2020년 9만1626건(7조912억원)으로, 올해는 5월까지 3만766건(2조3276억원)을 기록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지원 기간을 올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월세 대출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한도 역시 현행 2억~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3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상향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지원 차원에선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현행 5억원), 그 외 지역 5억원(현행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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