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100%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2050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종합)

by김경은 기자
2021.03.02 12:10:50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해외 사례 참고…2035~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될 듯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 포함
기재부, 탄소세 도입 연구용역 진행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수상태양열, 해상풍력 등 확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15~20년내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개발사업에는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으로는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를 주요 대책으로 내놨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환경부는 이같은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부처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총 31개 이행과제 중 환경부는 11개 과제를 담당한다.

정부는 2050년 무공해차로 100% 전환키로 하고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5~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기는 산업계·정부·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도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해외사례 및 자동차 사용기간 10~15년 정도를 고려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기존 발표보다 5년을 앞당겨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했고, 프랑스는 2040년, 중국도 2035년부터 생산, 판매금지를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종전 대비 3%포인트 상향해 18%로 높이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또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만2000기, 완속 8만4000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즉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탄소중립이행법’으로 상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완전히 별도 절차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평가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 고려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관련 법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재원 마련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징수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된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세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나 올해 중 기재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재원은 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수익과 관계부처에서 조성되는 기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평가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적용 여부는 국회입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를 주요 대책으로 내놨다.

우선 5개댐(합천·군위·충주·소양강·임하/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을 추진한다.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2.1기가와트(GW), 수열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2040년까지 1GW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환경부


이밖에도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국제사회 지적이 큰 만큼 국제적인 협력 논의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이밖에도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도 참석,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을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