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 기부' 빠진 재난지원금 방안 통합당에 전달

by박경훈 기자
2020.04.24 16:47:36

기재부, 24일 김재원에 추경 수정안 보고
9조 7000억→14조 3000억 규모 늘어나
''자발적 기부'' 특별법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키로
기부금, 코로나19 실업 문제 대응할 계획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자발적 기부’가 빠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보고했다. 해당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3조6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총 14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인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출사업 삭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을 줄여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비 2조 1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9조 7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당정청이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국채 발행을 담게됐다. 기재부는 전체 2171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으로 11조 2000억원을 계산했다 .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14조 3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추경안에서 국채를 3조 60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지방비 역시 2조 1000억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원을 조달한다.

당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부금 유형을 크게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재난지원금을 통한 기부금 조성 등 3개안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어 여야 합의 시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돌려 코로나19 실업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