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4.09.24 20:47:1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사 전 등기임원 2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S사 전 임원 갑씨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듣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 D사가 보유한 S사 주식을 장내 매도해 2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반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사 J사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고 모집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사라도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주식 청약을 권유할 때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증권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