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3.27 18:30:00
규제완화 후속조치 급물살
공인인증서 의무화 철폐..푸드트럭 7월부터 완화
면세한도·가업승계稅지원 11개 장기과제로 미뤄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5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관할구역 5km를 넘는 지역의 제과점 빵을 뷔페 식단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놀이공원 등에서 푸드 트럭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52건 가운데 41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 정부는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즉시 해결 가능 과제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 ‘뷔페 공급 빵집 5km 거리제한’ 6월부터 폐지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30만원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액 한도를 폐지해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한 셈이다.
푸드트럭은 화물차의 적재 용량 범위를 최소 적재면적 2㎡에서 0.5㎡로 축소, 화물차 등록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화물차 등록을 마친 푸드트럭은 놀이공원 등에 자동차등록증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오는 7월부터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구조 등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인증 없이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S5 등 심박 수 측정센서가 부착된 스마트폰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를 교육부 훈령개정, 안전행정부 시정권고 등을 통해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 분야는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