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5.01.22 15:40:56
신창재·교보생명 22일 풋옵션 가치 평가액 제출 불가 통보
교보생명-FI 2차 국제중재 미종결 상태
가치평가 기한 장기화 가능성
ICC 추가 판정 가닥...이행 강제금 부과 여부 추가 쟁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액 제출 마감일이 도래한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측이 재무적투자자(FI) 측에 제출 지연 통보를 보냈다. 기한 내 가치평가사 선임은 마무리했으나 가치평가액 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과 FI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두고 추가 판정을 요청할 전망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교보생명 측은 이날 FI측에 풋옵션 행사가격 보고서 관련 통보를 보냈다. FI측에 보낸 통보문에는 회계법인 EY한영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가치평가보고서 제출이 한동안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ICC의 2차 중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한 가치평가사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지난 21일이었으나, 신 회장 및 교보생명 측은 판정안 수신일을 기준으로 22일이 마감이라고 봤다. 하지만 지연 통보로 인해 가치평가액 제출은 한참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온 ICC 2차 국제중재 판정에는 30일 내에 가치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가액을 산정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 내 가치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달러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패널티로 부과하도록 하는 단서도 달았다.
문제는 2차 국제중재안 판결에 가치평가기관 선임 후 풋옵션 가격 산정을 장기간 거부할 경우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신 회장 측이 가치평가기관을 교체하거나 평가액 산정 기한이 장기화 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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