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조합장 못기다려'...혼돈의 상계2구역, 또 해임총회
by이배운 기자
2024.09.11 15:45:31
상계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
''부정투표 의혹'' 관련자 18명 재판행
비대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 반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내분으로 멈춰선 가운데, 조합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총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비대위격인 정상화위원회(위원회)는 오는 21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계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인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10만842㎡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25층 22개동, 2200가구 규모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인 2021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멈춰섰다.
특히 이 안건 표결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조합장 등 3명이 구속기소, 관련자 1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위원회 측은 지난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조합임원들은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은 직무대행자 체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위원회는 ‘이대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총회를 다시 열기로했다. 지난 4월 해임총회에 이어 2번째 해임 시도인 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해임총회에서 조합이 제출한 철회서 중 다수가 조합원 본인이 제출한 적 없다고 하는 위조 문서로 파악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임총회를 다시 진행하자는데도 조합원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