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입시안 확정 코앞..의-정 갈등 장기 표류 우려
by이지현 기자
2024.04.22 18:24:09
정원 확정땐 전공의 복귀 멀어져..10주째 의-정 갈등 실마리 찾기 난항
정부 "전임의 병원 복귀 움직임..교수 25일 일괄사직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전국 의대입시안이 이달 30일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10주째 접어드는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선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양측간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사단체들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입시안이 확정될 경우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 요원해지는 만큼 의-정 갈등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 |
|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 대학은 조정된 의대 모집정원을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교육계는 국립대 9곳이 최소 403명 이상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사립대 일부가 동참하면 선발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최종적으로는 1300~1500명 정도로 의대 증원 인원이 수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중 최대 700명이 감축, 선발될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올해 의대 선발 유연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전임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란 평가다. 지난 21일 복지부가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임의 계약률을 파악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55.6%로 집계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19일 정부의 의대 선발 유연화 발표 이후 정부 입장에 반대하던 병원 측에서도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전임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아직 수업을 재개 못한 일부 의대에선 예과 1·2학년생들이 교양 수업을 수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교양 수업의 경우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결국 향후 수업 복귀 이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주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 1인(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