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폭력성으로 사문화된 법”…시멘트 화물노동자들 ‘반발’

by황병서 기자
2022.11.30 16:22:57

30일 인천 한라시멘트서 기자회견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반발’
“안전운임제 없으면 노예 삶으로 돌아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노동자들이 격하게 반발했다.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중구 소재 한라시멘트 앞에서는 시멘트 화물 노동자 100여 명이 모여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거부한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노동자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시멘트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화주의 숫자가 적고 강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화주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며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이다.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2020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후 한일·삼표·한일현대 시멘트는 당기 손수익이 증가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시멘트 화물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는 화물노동자 간 분열과 반목을 바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멘트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 투쟁과 총파업 투쟁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분열과 책동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더 큰 투쟁으로 총파업에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하라는 것”이라며 “노동법률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화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홍인기 충북지역본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지부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비인간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차라리 죽이라는 명령이다”면서 “즉각 업무 복귀에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자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