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돕겠다더니…" 생색내기 그친 임대차법 개정안

by박종오 기자
2013.10.14 18:45:40

내년 시행되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실효성 논란
①시장 이율 웃도는 전월세 전환 상한선
②서울 상권 70% 이상 외면한 임대차보호 적용기준
③금액 인상폭 적은 최우선 변제 범위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차갑기만 하다.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와 영업권 안정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영향이 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주택·상가 세입자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과 상가 전·월세 세입자 지원을 위해 입법예고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주택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상한 비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3억원짜리 전셋집의 보증금 일부(1억원)를 월세로 돌릴 경우, 지금까지는 최고 연 14%에 해당하는 1400만원(월 116만원)을 요구할 수 있었다. 반면 앞으로는 1000만원(월 83만원)만 받을 수 있다. 최근 전셋집의 월세화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9.84%로 개정된 상한선보다도 이미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이보다 낮은 9.36%로 감정원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0년 6월 10.92%보다 1.56%포인트 하락했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은 “월세 전환율이 높은 단독주택이 상당수 포함된 수치로 아파트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이 더 낮아진다”라며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 6% 수준”이라고 말했다. 높은 월세를 받는 일부 도심과 대학가의 소형 원룸 등을 제외하면, 전체 서울 주택의 59%(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를 차지하는 아파트 세입자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셈이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전월세 전환율 14%는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1984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4%포인트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며 “전환율을 보다 낮추고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보증금 총액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환율 상한선의 강제성이 없고, 계약 만료 뒤 재계약을 할 경우 임차료를 집 주인이 마음대로 높여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 금액도 논란의 대상이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3억원에서 4억원(서울 기준)으로 확대했다.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면 임차료 상승폭이 연 9% 이하로 제한되는 등 상인들이 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상가정보업체인 에프알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서울시내 주요 상권 66곳의 점포 3284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뀐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료 4억원 이하 점포는 36.92%에 불과하다. 개정안 이전에는 26.3%였다. 명동과 인사동은 단 한 곳도 보호받지 못한다. 강남역, 종로, 문정동, 압구정, 교대, 신사 등도 보호법 적용 대상이 10%를 밑돈다.

안민석 에프알 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임차료 급등과 거대 자본 침투로 피해가 큰 명동, 강남, 신촌,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 등은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면적이 아주 작거나 사각지대에 위치한 폐쇄형 점포 일부만 새로 포함될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건물주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임대료를 올리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애초 입법 목적이 소액 임차인 보호가 아닌 만큼 금액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 확대 방안 역시 수도권 세입자들이 혜택을 체감하긴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이나 상가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 세입자가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액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서울의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보증금 3200만원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에 한해 2500만원까지만 변제해 줬다.

금액 범위를 넓힌 건 바람직하지만 확대 폭이 너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1억6877만원에 달한다. 서울은 2억9527만원, 경기도는 1억7582만원이다. 서울의 경우 보호 대상인 9500만원 이하 전셋집은 원룸이나 노후한 연립주택, 일부 재건축 단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은진 부동산114 과장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과의 수치적 괴리감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 비교 (자료제공=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