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어 말뭉치 사업’ 저작권 침해 합의…“재발방지 노력”
by김미경 기자
2023.01.27 18:03:43
출협, 국립국어원·웅진북센과 합의문 체결
이용기간 및 연장 방식 변경, 사용료 지불키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저작권 침해로 불거진 ‘말뭉치 구축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국립국어원·웅진북센과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합의문을 체결하고 재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말뭉치 구축사업 논란은 지난해 9월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사업에 참여하며 출판사들의 전자책 저자권을 무단 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말뭉치 사업은 문어 자료를 모아 말뭉치를 만들고 이를 공공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출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철호 출협 회장은 장소원 국립국어원장과 만나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문어 말뭉치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출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협의했다.
지난 9일 출협은 문어 말뭉치 사업의 주체인 국립국어원과 문어 말뭉치가 본래 목적에 맞게 배포되는지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는 국립국어원과 출판계 각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협은 웅진북센이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에 과거 북토피아가 파산하며 양수한 콘텐츠를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지한 뒤 정확한 진상 파악, 출판사 권리 확보, 재발 방지 및 향후 출판계 권리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출협은 북센과의 합의를 통해 현재 국립국어원과 북센이 체결한 저작물 최소 이용 허락 기간(2030년 12월 31일까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단축하고, 이후 3년은 출판사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추가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2030년 12월 31일 이후 이용시 출판사가 이용허락 중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추가 사용료 없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존 계약 대신 별도 계약을 통해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합의문의 효력 발생을 위해 출협은 출협에 권한을 위임한 출판사들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27일 현재 총 310개 출판사 중 92.3%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273개사, 응답자 대비 95.5%의 동의를 얻었다.
출협은 향후 피해 출판사들에게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저작물 사용료를 수령, 분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빅데이터와 AI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출판문화발전의 토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