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梁 "고심 끝 수용"(종합)

by송승현 기자
2019.07.22 15:32:32

다음달 10일 1심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조건부 석방''
주거·통신 제한, 보증금 3억…구속 179일 만 풀려나
구속취소 고집하던 梁, 법원 결정 수용 불구속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2일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구속 179일 만에 석방된다. 다음달 10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고심 끝에 법원의 보석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직권 보석 조건으로 주거와 통신 제한, 보증금 3억원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재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지 못한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양 전 원장이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심리 진행이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대신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과 상의를 거쳐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이 지키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석방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