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내년부터 항공기 세금 감면 제외

by송이라 기자
2018.08.09 12:00:00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창업·산업위기지역 中企 세제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취약계층 지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내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987년부터 31년째 이어져 오던 세제 감면 혜택을 처음으로 거두는 것이다.

이밖에 전북 군산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도 1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면 그동안 합병 등 기업구조개선시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50%로 줄였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제공하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2조5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을 연장하고 3000억원은 정비한다. 반대로 2000억원 가량은 감면을 신설해 총 2조40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30여년간 항공사에 대해 주어졌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감면액은 354억원이다.

지난 1987년부터 31년간 이들은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60%로 축소했고 재산세는 처음부터 50% 감면율을 유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랜 혜택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순위 7위를 차지하는 등 목적 달성을 했고 항공사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해 대형항공사 두 곳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다만 저비용항공사(LCC)는 최득세 60%,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일몰 도래하는 세제 감면혜택 중 정비규모 상위 5개(단위=억원, 표=행정안전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거 개정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군산 등 8곳과 군산, 해남 등 9곳의 산업위기지역 내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때 취득세(50%)와 재산세(50%)를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GM대우의 군산 공장폐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할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혜택 없이 과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취득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년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지원 연장,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감면혜택을 대부분 연장했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법인의 적격합병이나 분할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던 혜택을 내년부터 사업용재산에 한정해 50%로 축소키로 했다. 법인간 자산교환이나 포괄적양도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혜택은 아예 종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IMF 당시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합병 등 기업 구조개선작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했지만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정비액이 995억원 가량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해 정비하는 금액 3000억원의 3분의 1로 가장 크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액 비교 (표=행정안전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제감면 혜택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다. 신설된 2000억원의 감면액 중 16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60㎡이하)을 최초로 살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이밖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 혜택 역시 3년간 연장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소형 서민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돼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