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2조4600억 부실채권 소각..72만명 빚 해방(상보)

by노희준 기자
2017.09.27 14:19:52

<자료=여신금융협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이 2조 46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한다. 이에 따라 약 72만여명의 사람들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캐피탈사가 보유하고 있던 총 2조 4571억원(72만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0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소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전 업권이 동참하는 차원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금융공기업에 이은 세번째 소각이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가 부실채권 67만879건, 2조2537억원 어치를 소각한다.

또 현대캐피탈·하나캐피탈·롯데캐피탈·효성캐피탈·오케이캐피탈·동부캐피탈·오릭스캐피탈·제이티캐피탈·JB우리캐피탈·코스모캐피탈·알씨아이파이낸셜·KB캐피탈·신한캐피탈·토요타파이낸셜·비엠더블유파이낸셜·애큐온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현대커머셜 등 18개 캐피탈사가 부실채권 5만8568건, 2034억원가량을 태운다.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다. 하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이나 25년이 경과한 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무자가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채무가 부활돼 일부 악덕 채권자들은 이를 악용해 빚을 끝까지 받아내왔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셈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될 것”라고 기대했다.

<자료=여신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