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대책]27일부터 매매·전·월세 정책 대출 금리 일제히 인하

by박종오 기자
2015.04.06 15:3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27일부터 전·월세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의 대출 금리가 일제히 소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하여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버팀목 전세 자금’의 대출 금리가 현행 연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예전 근로자·서민 전세 자금 대출 및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올해 들어 하나로 합친 것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임차 보증금 2억원(서울·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서울·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정부 기금을 활용해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규모와 대출자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변경 전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 지원 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층 단독 세대주의 대출 지원 나이 기준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금리도 연 2%에서 1.5%로 0.5% 낮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후 3년 이내여야 한다는 대출 조건을 없애고, 부모 소득 요건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대출 대상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지 않는 만 35세 이하 사회 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올 1월 2일 처음 출시했지만 대출 수요가 적고 절차와 요건도 까다로운 탓에 지원 실적이 올해 정부 목표치(7000건·대출 총액 500억원)를 크게 밑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대출자의 실거주 확인 절차도 연 1회 거주 증명 서류를 보내거나 집주인 전화 통화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개월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세(年貰)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통장으로 1년 동안의 대출액(최대 36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의 집 사는 부담도 낮춘다. 기존 연 2.6~3.4%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2.3~3.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정부가 지난해 1월 출시한 것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인 집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변경 전후 [자료=국토교통부]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의 경우 통장 가입 기간 1년(12회 납부)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36회 납부) 이상이면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2년(24회 납부) 이상 가입자에게 0.1%포인트, 4년(48회 납부) 이상에 0.2%포인트를 우대해 주는데, 최근 청약 순위 제도가 바뀌면서 일부 조건을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