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자 2배 급증..봄 분양시장 뜨거워진다

by신상건 기자
2015.02.23 17:42:06

27일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
1순위 780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껑충
내달 5만5252가구 공급..올해 월별 최대 물량
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 치열한 경쟁 예고

△서울·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는 등 이달 27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인기 지역 위주로 아파트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된 반도건설의 ‘동탄2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반도건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는 등 이달 27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다음달에 올해 월별 최대 물량인 5만여가구를 쏟아내면서 분양시장의 열기 또한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로 서울·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청약통장 조건이 기존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에서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다만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보통 입주자 모집공고 심의 기간이 5∼10일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초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새 청약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1순위 청약자가 780여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청약 주택 규모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치금 변경 때 즉시 가능하게 됐다.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누적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1%(17만 2082명) 늘어난 1774만 8761명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19만 1481명) 이후 11월 16만 9171명, 12월 13만 1573명으로 줄다가 올해 1월(17만 2082명)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사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음달에만 전국에서 5만 525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는 올해 전체 분양 물량(29만 9560가구)의 18.4%로 월별 최대 공급 물량이다.

특히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대우건설(047040)(832가구), 아이에스동서(489가구), 반도건설(545가구) 등이 다음달 차례로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 건설사들은 3월에 이어 4월 3만 3325가구, 5월 4만 7781가구 등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 걸쳐 19만 26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과 공급 과잉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연구위원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들이 더 늘어나면 인기 지역 위주로 청약 쏠림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곳이나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