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제한법' 거부권 행사하나…대통령실 "반헌법적"

by김기덕 기자
2024.09.26 15:57:14

野, 대통령 재의요구 제한하는 법률 추진
쌍특검법 등 가족 포함될시 재의요구 회피
대통령실 "숫자의 힘 믿고 무리한 법안 추진"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위헌적 법률”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법률을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며 국회로 돌려보내 결국 법률을 폐기하는 ‘거부권 정국’이 새 변곡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법률로서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권이 단순하게 숫자의 힘을 믿고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건을 상정해 소위로 보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법안 표결 때 퇴장했다. 현재 운영위는 전체 28명 중 민주당(16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개혁신당(2명) 등 야권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법안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법안에 포함된 만큼 재의요구 행사를 제한할수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행태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가 많았던 것은 국회에서 어떤 합의나 숙려 기간도 없이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거부권 제한법도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45번)에 두 번째로 많고,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이 7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6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직전 정부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이승만 정부를 넘어서는 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음주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거부권 행사 횟수는 24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