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전세대출 조인다…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
by정두리 기자
2024.08.28 16:41:40
다음달 3일부터 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중단
하나은행도 다주택자 생활안정 주담대 1억원 제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조이거나 대출 문을 아예 닫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앞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또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