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4.04.29 16:34:3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인용 판결에 따른 주금 반환대금 지급에 있어서, 대금 450억 원 중 일부인 305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를 본 전환사채의 양도(처분)로 상계하고자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19.4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