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에 경징계 처분

by김형환 기자
2022.08.04 16:04:07

교육부, 서울대 정기감사 결과 발표
조국 교수 처분 미룬 총장 징계 요구
연구비 부당 집행 증 총 2.5억원 환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감봉·견책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중징계 1건, 경징계 3건 등 총 6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비 부정 집행 등 총 2억5000만원의 재정상 환수 조치도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경징계 3건 중 1건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처분이다. 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의 징계절차를 미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조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보류,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국정실장은 각각 뇌물 수수 등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서울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셈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측에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징계 시효가 아직 남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란 요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전 국정실장의 징계시효는 이미 도과했으나 조 전 장관의 경우 아직 4건의 혐의사실에 대한 시효가 남은 상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에 오 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기각하고 이번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 인건비를 부당 사용한 A교수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현행법에 따라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교수는 학생 연구원 3명의 인건비 중 일부인 209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 A교수는 또한 연구계획서에도 없는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매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발급했다. 교육부는 부당 집행금액 일체를 회수, 세입조치할 것을 서울대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이번 감사 처분에서 서울대에 재정상 환수 처분을 내린 금액은 총 2억5000만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년·해외파견 교원 중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교원 415명 중 131명에 대해 경고 조치, 28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활동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상황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서울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