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리인하요구 나만 안됐나?”…상반기부터 확인가능

by김정현 기자
2022.03.16 15:09:17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리인하 신청건수 및 수용률 등 인터넷 공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올해(2022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을 하더라도, 그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운영실적은 오는 8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회사별로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이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령 2022년 5월 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등록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2022년 4월1일~30일 중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5월1일~2022년 4월30일 중 모집인 교육을 받으면 무방하다.

또 2022년 4월1일에 교육을 이수한 뒤 5월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했다가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2022년 7월1일에 재등록하려는 경우, 1년 이내 이미 교육을 이수했으므로 교육이수가 불필요하다. 종전에는 2022년 6월1일~30일중 교육을 재이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