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28일부터 신청…25만원 추가 지원

by김소연 기자
2020.09.24 12:00:00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 연장…1인당 최대 75만원
가족돌봄휴가 사용한도 연간 20일까지 연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노동자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졸돌봄비용 5일분(한부모 노동자는 10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을 끝내고 등교수업을 재개한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노동자는 최장 15일(한부모 노동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노동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일 경우 부부 합산으로 1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다.

앞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한도를 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들의 돌봄공백 우려가 커져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로 제한했다. 대규모기업·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지원분 까지 함께 신청하는 노동자는 오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 고용부 제공.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가족돌봄휴가 예산은 563억원이다. 고용부는 12만5000명의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게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1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 8월 3주는 753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9월 3주 3973건으로 늘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