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액 6397억원…역대 최대 2개월만에 경신
by김소연 기자
2019.04.08 12:00:00
실업급여액 사상 최대..수급자수 사상 첫 50만명 돌파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영향
3개월 연속 6000억원 이상…신규신청자 12.5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피보험자수 1350만4천명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1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지 2개월만이다. 지급자 수가 50만6000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역대 최대다.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난데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졌다. 정부가 고용보험 문턱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195억원)보다 23.1%(1202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1월 지급액(6256억원)보다 2.25%(141억원) 증가한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6000억원을 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인원이다. 작년 동월(45만6000명)보다 11%(5만명)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11만5000명)보다 8.3%(1만명)늘었다.
영세 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에 힘입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한 것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년 4분기에서 2019년 2월에 늘어난 수급자가 3월까지 자신의 지급 기간 동안 약 6개월 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며 “3월 구직급여 수급자 중 73%가 지난해 이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계돼 앞으로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이고,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업황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늘었고 채용증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보건복지업에서 4900명이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50만4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52만6000명이 늘었다.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신청과도 맞물려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자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수는 58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8000명(4.6%)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000명 증가했다.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섬유제품은 피보험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업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1만300명이 줄었다. 완성차 제조업과 부품제조업에서 각각 5000명, 5200명이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의 피보험자 수는 90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50만명)이 늘었다. 서비스업은 2009년 11월 이후 9년 4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숙박음식·교육서비스·공공행정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한 영향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2만5000명(3.5%)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만1000명(5.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