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방앗간·과자점, 내년부터 부가세 부담 준다
by이승현 기자
2018.12.10 15:46:19
정성호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면제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 → 6/106 상향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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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떡집과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을 하는 개인 제조업자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약으로 인정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상향되는 만큼 제조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개인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6분의 6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농림부를 비롯한 쌀 관련 중소제조업계에서 오랜 숙원이다. 현행법상 쌀, 밀 등 농축수산물 가공 관련 개인 제조업체는 104분의 4 혹은 102분의 2를 공제 받는 데 반해 음식점업의 경우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유흥업소의 경우 104분의 4를 공제받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량이 114만 톤에 달하고, 보관비용 및 보전 직불금 등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쌀 산업 및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쌀 등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개인 제조업자의 소득 증진과 쌀 등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어민 소득 증진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