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4.01 18:54:42
[이데일리 선상원 원다연 기자] 국민의당은 1일 부분적인 야권연대 성사 후 일부 야당이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의 유권해석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권은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 안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라며 “국민의당이 포함되지 않은 일부 야당의 야권연대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법원은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재판부는 김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 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제2야당”이라며 “제2야당인 국민의당을 제외한 후보가 야권 전체의 단일후보로 인식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유권해석을 다시 내놓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명칭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