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먹여 친모 살해한 딸, 구속심사 출석서 ‘묵묵부답’
by이재은 기자
2022.11.11 15:14: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했다.
|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는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는가”,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가”, “휴대전화 문자로 어머니 행세를 한 게 맞는가”라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화학 물질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46분께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B씨의 시신은 사망한 지 1주일가량 지나 일부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살해 후 1주일 동안 B씨의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 메시지에 답변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체내에 남아 있는 화학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의 보험가입 내역과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