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8.06 18:51:34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 사라져
등록 임대 주택도 까다로워져
임대 기간·말소 시점 등에 따라 세제혜택 상이
묵시적갱신·임대차법 적용 등 주의점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불가능할까?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집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임대사업제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면서 유형별로, 기간별로 세제 혜택까지 달라질 정도다. 복덕방기자들은 6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을 만나 임대사업자들도 모르는 임대사업제도를 정리했다.
△먼저 작년 7·10 대책 이후 모든 유형의 신규 단기 임대가 불가능해졌다. 즉 장기 임대만 가능하며 의무 임대 기간 또한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중요한 건 아파트는 장기 임대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기 임대는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가능하다. 또 최근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 등록이 가능해졌다.
△모든 사업자가 바로 말소되는 건 아니고, 폐지 유형에 속하는 모든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자진 말소가 가능하다.